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미리내집이란?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미리내집의 공급 대상과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주택 소유 여부: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 방법
미리내집의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혜택 및 특징
미리내집은 다음과 같은 혜택과 특징을 제공합니다:
- 최장 20년 거주: 기본 거주 기간은 10년이며, 입주 이후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 저렴한 전세 보증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주택 유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 유의사항
미리내집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은 경쟁률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내집의 전세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전세 보증금은 주택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금액은 SH공사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입주 후 출산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연장되며, 소득 및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3.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주택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Q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