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확대 핵심 내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등록 시설에서 적용
- 기존 공제 항목: 도서, 공연, 영화, 신문,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분야
💡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일까?
소득공제 대상은 시설이용료에 한정되며, 항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항목 | 공제 여부 |
---|---|
입장료 | 100% 적용 |
강습료 등 분리 불가능한 항목 | 50% 적용 |
운동용품, 음료 구입 등 부대비용 | 적용 불가 |
⚠️ PT강습료 공제시, PT 금액이 100만원일 때 일반 결제 50만원, 소득공제용 50만원을 따로 결제 해야합니다.
✅ 참여 방법 및 적용 시설 확인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등록을 하면,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확대의 기대 효과
이번 제도 확대로 인해 헬스장과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마케팅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마무리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주로 책이나 공연, 영화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생활 속 건강을 위한 운동도 공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바로 등록 시설을 확인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