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의무)
- 실무적으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대리 신고 가능
🏠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 신고 대상:
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
수도권, 광역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 예외: 주택 외 상가, 고시원, 사택 등은 대상 제외
(단,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계약이라도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발생
- 계약 체결, 변경, 해지 등 모든 갱신 시점마다 신고 필요 (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 예시: 2025년 6월 1일 계약 → 6월 30일까지 신고
🌐 어디서 신고하나요?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월세 신고 지연 시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억~3억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
3억~5억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5억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공동인증서)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최대 과태료: 100만 원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 단, 1회 위반 시 계도 기간 부여 후 면제 가능 (지자체 재량)
💬 자주 묻는 질문
- Q. 월세 25만 원인데 보증금이 7천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예,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Q.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른가요?
→ 네, 별도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전월세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 Q.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해지 사실도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를 놓치면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