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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총정리|사업자라면 8월 꼭 알아야 할 세금

by 햅삐해삐햅 2025. 7. 30.


매년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지방세의 일종인 ‘주민세 사업소분’을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이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라 잊지않고 챙겨야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 소재지에 부과하는 지방세
  • 사업체가 지역의 행정·복지 인프라를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
  • 종전의 ‘주민세 재산분’ + ‘균등분’이 통합된 개념

균등분 : 모든 세대주와 사업자는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

재산분 :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며 사업자가 보유한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종업원분 : 사업자가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경우 종업원들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

 

✅ 신고·납부 대상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매출액과 무관)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함

균등분 : 세대주와 모든 사업자는 8월 16일~31일 신고 및 납부

재산분 :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7월 1일~31일 납부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매월 확인

 

 

💵 납부 세액 계산 방법

사업소의 연면적(㎡)직전연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총 납부세액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 5만원 ~ 13만 5천원(지자체별 상이)
    - 법인사업자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법인구분 세액
30억원 이하 5만 원
30억원 ~50억원 10만 원
50억원 ~100억원 20만 원
100억원 초과 50만 원

※ 직전 연도 급여총액, 사업소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면적세액
    -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의 바닥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약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 연면적세액사업소 = 연면적(㎡) × 250원 
    - 사업자 세액 + 연면적세액 = 최종 납부세액

📝 신고 및 납부 방법

  •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 ( 로그인 > 신고내역 > 선택납부)
  • 또는 각 지자체 세무과 방문 신고 가능
  • 신고서 작성 시, 급여총액·사업장 면적 등 필수 입력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과태료 및 불이익 안내

  • 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0.022%

 

📌 유의사항 요약

  •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별도 신고해야 함
  • 폐업 사업장은 신고 대상 아님 (7월 1일 기준 운영 중인 사업장만 해당)
  • 위택스에서 자동 계산 기능 제공

 

🧾 문의처

  • 각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위택스 고객센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마무리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8월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할 지방세입니다.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