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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류심사대상자의 실제 후기!(+궁금해서 찾아본 정보 모음집.zip)

by 햅삐해삐햅 2025. 5. 20.

 

 

2025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관해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2025년 제1차 장기안심주택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합니다.

 

2025 제1차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이란?

  • 사업목적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시민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 확보
  • 공고일자 : 2025년4월28일(금)
  • 청약접수 : 2025년 5월12일(월) ~5월14일(수)
  • 지원금 : 보증금의 30%~50% 이내 (최대 6천만원)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이내 (최대 4천5백만원)
  • 지원기간 : 2년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 중개수수료 지원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중개수수료를 서울시가 전액지원!

소득 및 자산 기준 자세히보기 

 

저는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2에 신청하였었고, 12일이 발표날이었는데 떨어졌더라구요.

확인 후에 바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에 바로 지원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혜택 강화! 6천만 원 보증금 지원받고 미리내집 이주까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

newtip.site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서류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 안내 문자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서류제출안내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신청하여 카톡으로 전달받았던 내용입니다.)

또한 문자를 수신받지 못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대상자 확인방법

  1.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서류심사 대상자 조회 → 로그인
  2.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화
    1600-3456 → 4번 → 1번 → 주민등록번호#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장기안심주택 결과 및 서류심사대상자 커트라인

저는 특별공급 신혼부부(미리내집 연계형)으로 신청하였고 579세대중 300세대가 서류심사대상자로 2.9:1로 선정되었네요.

일반공급의 경우 경쟁률이 더 높았고, 특별공급 세대통합 공급의 경우는 신청자 미달로 전체 대상자 선정되었네요!

다음 차수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25년5월27일(화)
  •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소는 받지않음)
  • 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 신규담당자앞

제출서류 자세히보기

1. 유형별 필수제출서류

구비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동의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 기재하고 서명
-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세대원 모두 기재하고 서명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세증명서)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모두 표기
☞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과거주소 5년 이내 변동내역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가 신청자와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가 외국인임에서 신청자의 등본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특별공급 세대통합 필수추가서류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위 공통필수서류와 함께 필수 추가 제출
- 피부양자가 주민등록표초본 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 주소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세대를 유지한 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 과거주소 5년 이내 변동내역 모두 포함
행정복지센터
특별공급 신혼부부 필수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위 공통필수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위 공통필수서류와 함께 아래 해당자일 경우 반드시 제출
①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② 특별공급 1순위 이상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③ 가점항목(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수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 원본(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 에 한함
※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2. 가점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5.18민주 유공자 증명원 지방보훈청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지방보훈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구청 및 정부24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자치구 확인)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장, 해당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능
- 자활근로자 확인서(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첨부)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보장기관일 명시)
-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확인서(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첨부)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진단서(원본) - 가점항목(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 원본(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함
※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유의사항

  • 선정된 신청자는 반드시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통지 없이 서류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년4월28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FAQ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알아낸 정보 모음집.ZIP)

1. 대출과 장기안심주택 지원금 병행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버팀목 대출 보증금은?

장기안심주택 전세보증금 제도는 4.9억 이하인 집까지 가능하지만,
HF 버팀목 대출은 서울시 내 전세보증금 4억이하까지 가능하여 4억이내 가능한 집을 찾아야합니다.

3.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SH공사는 신청자(임차인)과 공동임차인으로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3자계약체결 방식임을 알려야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SH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SGI 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이 가입됩니다.

단,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직접 가입해야하며 hug, hf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SGI서울보증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하셔야합니다.

5. 지원주택에 기준이 있나요?

서울시 내 전세, 보증부월세(ex.보증금1억,월세30만원)에 해당해야하며, 85m²이하, 전세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6. 선정인원이 정해져있나요?

일반공급은 3,600세대,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200세대, 특별공급 세대통합은 200세대로 총 4,000세대가 선정됩니다.

7.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및 당첨자 발표는?

5월27일(화)까지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제출되며, 당첨자는 2025년 7월31일(목)에 발표됩니다!

8. 미리내집 연계형으로 미리내집으로 전환되려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4년이상 거주해야하며, 거주기간동안 임대료 연체, 불법 전대, 타 지역 거주 등의 문제가 없어야하며

신청 시점 소득 및 자산기준이 충족되고 해당 단지가 분양 전환 가능 대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에 만족 시, 우선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사일정이 8~9월로 정해져있는 상황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서류심사대상자가 되니 심장이 두근대기시작했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당첨되기만을 두 손모아 기다려보겠습니다.🙏🏻

당첨된다면, 당첨후기와 함께 더 자세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