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국납부금(출국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월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제시 인하된 금액 또는 면제대상일 경우 확인하시어 환급받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 환급 방법, 신청 기한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출국납부금(출국세)이란?
- 1997년부터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국제관광진흥세 성격의 세금
- 대한민국 국적자는 1인당 1만 원을 부과
- 항공권 또는 여행사 패키지 요금에 자동 포함되어 있어 따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환급 대상은?
⚠️ 7월1일 이후 출국예정인 항공권 중 출국납부금이 포함된 경우 전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전체 환불의 대상자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12세 미만 어린이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 강제 퇴거 외국인
- 항공기접속 불가능으로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다음날 출국하는 여객
- 공항폐쇄나 기상관계로 항공기 출발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 고장, 납치 또는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변경사항은?
・ 출국납부금
기존 1만원 → 7천원
・ 면제대상
기존 2세 미만 → 12세 미만
‼️ 따라서 7월1일 이전 항공권 사전 예매 후 7월1일 이후 출국한 경우 공통인하 3,000원을 환급하며
2~11세 어린이는 면제 대상으로 10,000원이 환급됩니다.
📝 환급 방법은?
- 출국 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본인확인 후 신청서 제출
- 환불 확인 및 처리
출국 납부금환급 바로가기
📞 문의 및 확인 방법
- 고객센터 1544-8965
💡 알아두면 좋은 꿀팁
- 항공권 취소 시 운임 외 출국세·공항세는 별도로 환급 대상
- 예약 대행사(OTA) 이용 시, 환급을 자동 처리하지 않는 경우 많음
- 해외 체류 중 귀국 항공권 구매 시, 일부 외국 항공사는 이중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수
✈️ 출국납부금 환급, 꼭 챙기세요!
우리가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무심코 지나치는 출국납부금(출국세)은 일정만 맞는다면 환급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혹시라도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세금 환급은 받지 못했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