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집중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갑시다!
📌 집중신고제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받아, 이를 개선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민생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추진합니다.

📝 신고 대상 분야
- 경제·민생: 자영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창업·고용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
- 취업·일자리: 청년, 노인, 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 등
- 미래산업: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애로사항 등
- 시민복지: 출생·육아, 1인가구, 어르신 복지 등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등
- 일상생활: 교통, 주택, 의료·보건, 교육, 환경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등
📬 신고 방법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신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후 처리 절차
접수된 신고는 관련 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Q2.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Q3.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신고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 규제의 내용, 문제점, 개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Q5. 신고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 접수된 신고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여 개선 또는 철폐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