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생애 한번 ,최대 12개월, 월 20만 원 지원
독립한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 바로 월세죠.
서울시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는 제도
📌 자격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항목 |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출생일 기준 1985.1.1. ~ 2006.12.31.) |
거주 형태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실제 거주해야 함 |
💡 중복 지원 불가
-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학생 기숙사 거주자 등은 제외
- 주택 소유자 본인·부모 포함 시 대상 제외
- 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 25년 은평·광진 등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
🗓️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 선정 인원 : 15,000명
- 결과 발표: 8~9월 예정
-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원 기간: 선정 후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 입금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 | 6,750명 (45%)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4,500명 (3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월세 60만 원 이하 | – | 2,250명 (15%) |
4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자는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 원 이하 |
150% 이하 | 1,500명 (10%) |
- 월세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총 240만 원 지원
- 신청자의 월세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증금, 관리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순수한 월세 항목만 해당
📑 신청 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 ‘청년 월세지원’ 배너 클릭 후 온라인 신청
- 필요한 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
- 소득·재산 확인 및 심사
- 선정 결과 발표 → 지원금 매월 입금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계약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구성 확인용)
🙋 이런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독립해서 월세를 내며 혼자 사는 20~30대 청년
✔️ 고시원, 반지하, 원룸 등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분
✔️ 취업준비 중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생활 중인 청년
✔️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생활 중인 지방 출신 청년
“청년의 독립은 곧 사회의 자립입니다.”
서울시의 월세지원은 단순한 주거비 지원이 아닌, 청년의 삶을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 매년 경쟁률이 높은 만큼, 신청 시기와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 친구, 동료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