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1 전세·월세 필수! 확정일자 신청 방법과 순서 총정리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계약서만 작성했다고 안심하는 건 금물!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2025년 현재,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전자계약을 통한 인터넷 신청이죠.각각의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최근 변경된 정책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확정일자란?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일자를 의미합니다.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매 또는 공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 2025.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