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소득공제1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율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그 30%인 3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습비 및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의 공제 여부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의 강습비와 .. 2025. 3. 26. 이전 1 다음